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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했다 혼자 산 40대여성에 살인 혐의 영장

남편,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40대 주부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생활고를 비관해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8월29일 오후 11시께 대구시 동구 지묘동 자택에서 아들( 17)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을 재운 뒤 방안에 연탄 화로를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남편 구모(54)씨와 함께 과다한 채무를 비관한 끝에 연탄 화로를 피워놓고 자살하기로 하고 아들에게 수면제를 감기약이라고 속여 잠을 재웠다고  보고 있다. 

구씨와 아들은 이 사건으로 숨졌고, 박씨만 살아남았다. 

사건 후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박씨는 경찰에서 "7천만원에 달하는 빚에 시달려 왔고 이를 갚을 길이 없어 일가족이 함께 숨지려 했다"며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어 눈 앞이 캄캄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가족이 거액의 빚으로 인해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생활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숨진 남편은 공소권이 없고 부인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전 대구 동구 지묘동 구씨의 식당 2층 방 안에서 구씨와 아들, 부인 박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구씨  부자(父子)는 숨졌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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