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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법 원점 재검토"

<8뉴스>

<앵커>

신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법안 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해고대란 논란속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 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태희/신임 노동부 장관 : 정규직전환되는 이런 사례들이 저희가 당초에 우려했던 것 보다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합리적 보완책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임 장관은 그러나 지난 13년간 시행을 유보해온 복수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수 노조는 허용하되 과반수 노조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체교섭과 조합원 고충처리 업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입니다.

[유예보다는 내년도 시행을 전제로 만약에 보완할 부분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총파업을 경고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커서 추진과정에 격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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