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범위를 5급 공무원까지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공무원임용령 위임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고위공무원만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고 5~3급은 장관 이름의 임명장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3~5급 공무원의 승진이나 채용 때도 소속부처 장관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 3~5 급 중간 간부층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계약직 공무원에게 대외 직명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안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계약직 6호와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는 주무관, 조사관 등 대외 직명이 있지만 직위가 없는 일반 계약직 5호 이상과 전문계약직 나급 이상, 별정직 5급 상당 이상은 별다른 직명이 없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일반계약직 4호와 전문계약직 가급, 별정직 4급 상당은 '팀장' , 일반계약직 5호와 전문계약직 나급, 별정직 5급 상당은 '전문관'이나 '행정관' 같은 직명을 내달까지 선정,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5급 공무원도 대통령 임명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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