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없는 강원도와 경기, 충남, 전북, 경남 5개지역 광역의회가 항소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역의회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항소부 체제가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있다며 항소심 법원이 없는 지역 도민들은 고등법원의 항소심을 받기 위해 타 시·도를 오가는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5개 광역의회는 대법원과 국회 등에 지역 주민들의 결집된 의견을 전달하는 등 항소법원 조기 설치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G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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