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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연출자 집유

역동적인 비보이 댄스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은 댄스뮤지컬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의 원(原) 연출자가 저작권 분쟁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윤경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뮤지컬 연출가 문모(3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연 연출 과정에 참여해 준비 과정을 잘 아는 피고인이 저작권자인 SJ비보이즈와 결별한 후 주도적으로 SJ비보이즈의 상품표지(공연명)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진행해 적지않은 유·무형의 손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연출 과정에 실제로 참여해 공연의 완성에 기여했고, SJ비보이즈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SJ비보이즈의 설립자이자 주주인 최모 씨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와 같은 비슷한 제목과 시놉시스(줄거리)를 사용해 별도의 공연을 해온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SJ비보이즈에 의해 2005년부터 홍익대 근처 전용관에서 공연이 시작됐고, 문 씨와 그가 속한 댄스팀은 이곳에서 안무와 연출을 맡았다.

하지만 이듬해 재계약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기자 제작자 측은 시놉시스의 저작권 등록을 한 뒤 출연 팀을 바꿨고, 문씨 등은 이에 맞서 대학로, 남대문 등의 전용극장에서 '비보이를 사랑하는 발레리나S'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공연을 해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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