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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초·중·고 운동부 불법찬조금 관행 여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와 인천, 대구지역 초, 중, 고등학교 20여 곳을 대상으로 운동부 운영경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로부터 매달 수십만 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한 중학교 축구부는 학부모들이 자생단체를 조직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없이 매달 55만 원의 회비를 걷어 연간 2억 4천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렇게 조성된 금액 중 감독 인건비 월 130만 원 등 일부만 학교발전기금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허술하게 집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관할 교육청과 학교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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