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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 비율 37%…'해고 대란' 없었다

<앵커>

비정규직법의 사용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된 이후 실제 해고된 비정규직은 37%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만 해고 대란설을 폈던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부가 1만 4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법 2년 사용 제한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7월 계약 기간이 끝난 비정규직의 해고 비율은 37%에 머물렀습니다.

36.8%는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법과 관계없이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계속 고용되는 비율이 26.1%에 달했습니다.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2년을 넘으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60% 이상이 정규직으로 바뀐 셈입니다.

비정규직의 70%가 해고될 것이라며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던 노동부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법을 몰랐건, 무시했건, 2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언제든지 고용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영철/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사업주도 여기에 고용된 근로자도 본인들이 그냥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법에 사각이 발생한 부분인데.]

야당과 노동계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가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승철/민주노총 대변인 : 100만 해고 대란설을 직접적으로 주장했던 이영희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 책임을 명확하게 질 필요가 있고, 또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수치를 놓고도 정부와 노동계가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어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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