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DTI 규제가 오늘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당국은 이렇게 되면 대출 수요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려갈 수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가 오늘(7일)부터 수도권 전체로 확대됩니다.
집을 담보로 5천만 원 넘는 돈을 빌릴 때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도는 60%의 DTI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지금처럼 40%로 제한됩니다.
연소득 6천만원인 직장인이 서울지역에서 6억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연 6%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3억2천5백만 원에서 1억7천1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번 규제로 무리하게 돈을 빌러 집을 사는게 더 어려워지면서 일단 투기적인 가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DTI 규제를 받고 있던 강남3구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DTI 규제 강화로 은행에 비해 대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 신협, 수협,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경우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 수위를 높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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