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의 동영상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퍼져 난리입니다.
불법 복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 영화는 사실 덜한 편이지만 외국 영화나 애니메이션, 웬만큼 인기있는 외국 드라마는 거의 모두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그렇고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아마 한 번쯤은 불법 복제 콘텐츠를 이용해보셨을 겁니다.
워낭소리가 인터넷에 퍼졌을 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7월 23일 불법 복제물을 계속해서 올리는 헤비 업로더를 잡겠다며 불법 복제 올리는 것에 대해 3번 경고를 어기면 인터넷 계정을 6개월 동안 정지시켜버릴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됐습니다.
사실 개정 저작권법은 3회 경고에 바로 6개월 정지가 아니라 4회째 경고를 받으면 1개월 미만 정지, 그 이후 또 4회째 경고(즉 8회) 받으면 3개월 미만 정지, 그 이후 다시 4회째 경고(즉 12회) 받을 때 6개월 미만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기에 이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의식 개혁과 엄정한 처벌, 관련 규정 확립 등이지요.
그러나, 의식 개혁은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걸 해결책이라고 내놓는건 사실상 마땅한 해결책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값싸고 이왕이면 공짜로 좋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하는 건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그렇기에 강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할수록 지하로 더욱 숨어들게 되고 이는 불법 콘텐츠를 찾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니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규범을 훨씬 앞서나갈 수밖에 없는 인터넷 세상에선 이게 그다지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죠.
인터넷에서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 감수할 만하니까요.
또 제한 규정에 맞서는 다양한 크랙이 존재하게 마련이므로 능사는 아닙니다.
복제도 배포도 쉬운 디지털 환경을 기존의 저작권 개념으로 규제하려면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은 각종 콘텐츠의 무한 공유를 기본 정신으로 하니까요.
그렇지만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해 고생한만큼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이 환경에 맞는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혹자는 음악 시장을 예로 들면서 저작권자인 음반사와 아티스트들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용자들은 인터넷 상에서 파일로 듣기를 원하는데 이 시장에 뛰어들어 수익을 챙길 비즈니스 모델은 생각않고 가만히 있다가 불법 시장에 완전 잠식돼버리고, 한국의 경우는 그 이후에도 이통사에게 아예 시장을 뺏겨 버렸다는 것이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자들이 아예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을 책정하고 파일을 풀 때 비로소 불법 시장이 설 땅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수요를 흡수할 장을 만들어놓고 철퇴를 내리쳐야지 그마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철퇴를 친들 어둠의 시장만 키우는 꼴이 될 수 밖에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에게 파일 왜 안 내놓느냐고 뭐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현 시장은 원본 파일을 공개하는 순간 불법적으로 유통될 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기술적으로 자물쇠를 거는 겁니다.
공개한 원본 파일의 특징을 인식해 만약 불법적인 경로로 복제 파일이 올라오면 아예 업로드를 차단시키거나 재배포가 안 되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활용되진 않고 있습니다.
현 시장 상황에서 원본 파일을 내줄 저작권자가 있을리 없고, 이런 필터링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도 그다지 의지가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가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를 들이대면 그 온라인 서비스 업체(P2P나 웹하드 업체)의 페이지 뷰는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런 걸 선택할 사업자는 당연히 없겠죠.
결국 불법 복제 대처 문제는 복합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인 안전 장치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강력한 제재 수단을 병행하며 (어떻게든 뚫는 기술은 나오게 마련이니까 100% 차단 기술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론 공짜만을 고집하단 좋은 콘텐츠를 접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식에 대한 교육까지… 현재 상황을 볼 때 의식 교육은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법 제도는 현 상황에서 갖출 만큼은 갖춰졌다고 보입니다.
남은 과제는 저작권자와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적정 가격을 산출해 합법적인 장을 만들어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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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보도국 문화부의 젊은 피, 유재규 기자는 종교계와 대중문화, 문화재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 SBS에 공채로 입사한 뒤 국제부를 거쳐 사회2부 사건팀을 거쳤습니다. 따뜻한 시선과 섬세한 시선으로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유 기자는 최근엔 박영석 원정대의 에베레스트 남서벽 도전을 현지에서 동행취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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