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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리스사기 당해" 조양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가 "차량 리스 과정에서 자동차 판매점이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1억 2천만 원 사기를 당했다"며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씨는 한 성형외과 의사의 이름으로 벤틀리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에게 속아 1억2천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자동차 판매점 입장에서는 둘 사이의 거래 내용을 알지 못했던 만큼 판매점이 해당 의사의 사기 행위를 도왔거나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7년 8월 성형외과의인 A씨와 함께 자동차 판매점인 C사를 방문해 2억 8천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 승용차인 벤틀리를 리스하기로 하고 A씨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후 판매점과 5천600만 원의 리스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으면서도 조 씨에게 보증금이 1억7천600만 원이라고 속여 차액인 1억 2천만 원을 가로챘다.

A씨는 조 씨로부터 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씨는 2005년 10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의 이마를 재떨이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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