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골프를 치다 날아온 공에 맞아 부상을 입은 데 대해 고등법원이 골프장 측에 100%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보통신 설비업체 대표인 56살 임 모씨는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도로에 튀면서 왼쪽 눈에 맞은 겁니다.
이 사고로 임 씨는 왼쪽 눈의 중심 시력을 모두 상실했고,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17부는 "임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골프장의 배상 책임을 100%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서 있던 홀과 인근 홀의 거리가 백 50미터에서 백 60미터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골프장 측은 티박스 부근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캐디를 통해 인근 홀 경기자에게 주의하도록 경고할 의무가 있다"며 "골프장 측이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측은 "캐디가 임 씨에게 위험을 경고했는 데도 임 씨가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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