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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장 소음 입증 안 돼도 배상해야"

소음으로 피해가 발행했다면 엄밀한 입증 자료가 없어도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박모씨 등 서울 행당동 아파트 주민 169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옆에서 시행되는 아파트 공사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 실제 소음을 측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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