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병원에서 7세 어린이가 CT 촬영 중 병원 측의 과실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맹장염으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홍모(7)군은 CT 촬영 중 갑자기 얼굴이 붓고 두드러기가 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홍군의 사인은 CT 촬영에 사용되는 약품인 조영제에 대한 '급성 과민반응 쇼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홍군의 촬영을 담당한 방사선사 차모(36.여) 씨가 의사의 지시를 받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혼자 판단해 조영제를 투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씨 등은 조영제 투약 여부를 방사선사가 판단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것은 관행화돼 있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한 대학병원의 방사선과 교수는 "환자에 따라 조영제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례가 종종 있는 만큼 의사의 정확한 지시를 받아 투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여 관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CT촬영' 7세 어린이 병원측 과실로 사망
경찰 "의사 지시 없이 방사선사가 독단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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