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세무서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씨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한 전 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없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도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가 지난달 12일 파면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어 같은 달 16일 국세청 소속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김 씨도 국세청의 파면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청구한 상태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국세청이 한 전 청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파면한 데 이어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광주=연합뉴스)
국세청장 비난 직원,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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