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친서민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1년새 28만 7천 명이 감소하는 등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최고 5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신용기관에 통보하는 기준도 기존의 500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급한 월세의 40%를 공제해주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납입금액이 월 1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경우도 불입액의 40%를 공제 해줍니다.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연 실질금리가 9.6%에 달하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을 올해 말에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 올해 말로 지원이 끊기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2012년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모두 3조 6천억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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