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세금소송 취하로 KBS에 19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고 조정 경위나 과정 등을 살펴볼 때 정 전 사정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조정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 이후에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 원을 환급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해 KBS에 천 892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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