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국회에 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위장전입 문제 등 지금껏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두 딸의 위장 전입 사실은 잘못을 인정했으나 요트와 승마를 즐기는 '귀족 검사'라는 지적이나 미스코리아 심사 논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되 실체보다 부풀려진 의혹에 대해선 적극적인 해명으로 거품을 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 "위장전입은 잘못" = 김 후보자는 앞서 이 문제를 자인했듯 1992년과 1997년 두 딸의 진학과 관련해 서울 반포동 지인 집에 위장 전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딸을 처와 인연이 있는 학교로 보내려고 반포동 지인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잘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편의를 제공한 지인들이 누구이며 언제 어떻게 만난 사이냐는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에는 "당사자들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 김 후보자는 향후 자신과 같이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소ㆍ고발된 피의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냐는 질문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률적 기준을 정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 요트ㆍ승마 `귀족검사' 논란…"기초강습 불과" = 그는 고급 스포츠로 꼽히는 요트와 승마를 즐기고 고급 회원제 사교클럽인 서울클럽 회원권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요트와 승마는 취미가 아니라 지방 근무를 하며 지역에서 육성하는 종목을 배워보라는 권유가 있어 기초 강습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평소 산행ㆍ배드민턴 등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클럽은 1904년 고종 황제의 뜻에 따라 창립된 멤버십 클럽으로, 회원 과반이 외국인이며 회원권 구입 후 건강관리와 모임장소로 많이 이용했고, 특히 국제검사협회 임원으로서 외국손님 접대 등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 평일 미스코리아 심사 논란…"업무 관련" = 김 후보자는 대전고검장 시절 평일에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대회 심사를 본 것은 나름대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다른 시각이 있는 것은 알지만 미스코리아 대회는 국민에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로 인식되고 있다"며 "대전시장이 참여를 요청해 지역 기관장으로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대회 심사와 관련해 일체의 심사료나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 부당 소득공제는 인정…재산의혹은 반박 = 부당 소득공제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재산 형성에 관한 의혹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없는 부인 몫까지 기본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종전에 하던 대로 1년치 소득공제 신청 자료를 실무자에게 넘겨 처리하게 했는데 잘못된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최근 수정세액을 모두 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 직후 '지하자금' 양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나왔던 정부채권을 통해 장인으로부터 5억원을 상속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 채권은 정부가 시중 부동자금을 투자받고자 구매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금융실명제법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상속ㆍ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자녀 학교를 강남에 두고 동부이촌동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한 것이 용산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처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생활환경이 쾌적하다며 사들일 것을 권해 이에 따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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