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하자 보수를 잘못해 생긴 침수사고로 세입자가 피해를 봤다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침수사고 때문에 파손된 문구류를 배상하라며 문구류 도매업체 M사가 건물주인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건물 수선을 맡겼다 부실시공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어도 임대차계약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건물 지하층에 침수 피해를 입기 쉬운 문구류를 보관하는 등 보관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배상 범위는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사는 지난 2006년 4월 이씨 등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논현동의 건물을 사용하며 1층에 문구류를 보관해오다 다음해 9월 수도배관공사를 잘못해 지하 1층으로 물이 흘러들어가 보관하던 문구류가 모두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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