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제 재편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에는 올해로 종료 예정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과세 특례가 유지되고,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도 추가 연장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연간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 비용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민·중산층 대규모 세제지원책 내주 발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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