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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이건희 유죄 판결 긴급 타전

외신들은 14일 서울고법이 이건희 전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긴급 타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AP통신은 서울고법이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며 이번 재판은 이 전 회장이  신주인 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초점이 맞춰 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지난해에도 조세포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한국의 거물'인 이 전 회장에 대한 또 하나의 법률적 타격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 전 회장이 삼성SDS에 손해를 초래한 것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서울고법은 이 전 회장이 삼성SDS가 1999년 BW를 아들 재용씨에게 불법 매각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같이 판결했다고 재판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또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말을 인용, 재판부가 이 전 회장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한 것은 한국 사법부가 재벌 총수들에게 관대함을 베풀어온 경향을 잘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AFP통신도 이 전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소식을 연합뉴스를 인용해 긴급 뉴스로 타전하고 이 전 회장은 삼성SDS의 BW 발행에서 수행한 역할로 인해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며 이는 재용씨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dpa통신은 이 전 회장의 선고 소식을 전하면서 재판부가 그의 사회적 공헌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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