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는 1년간 인터넷에 업체 이름과 위반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30일 이내에 농식품부나 시·도의 홈페이지에 업체 명칭과 주소, 위반 농산물의 명칭, 위반 내용 등을 1년간 공표해야 합니다.
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식육가공품, 즉 양념고기나 분쇄가공육, 갈비가공품 등을 추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