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력사들의 모임인 쌍용차협동회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폐지 및 조기파산절차 이행요청서'를 제출했다.
협동회는 이날 오후 4시 이전에 도장2공장이 탈환되면 조기 파산신청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원 진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동회는 요청서를 통해 "협력업체로서 쌍용차가 살아나기를 기대했으나 대부분 협력업체는 이미 고사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쌍용차 회생을 기다리기 보다는 새로운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파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동회는 "자동차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장공장은 파업 노조에 의해 점거돼 있고 회복될 조짐도 없다"며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쌍용차와 채권단의 활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을 통해 노조와 단절한 뒤 새로운 투자자가 우량자산을 인수해 새로운 쌍용차를 탄생시키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협력사들이 낸 조기파산 신청서를 검토한 뒤 파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파산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는 만큼 신청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협력업체의 신청서가 설득력이 있거나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절차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신청서가 기각되면 법원은 오는 15일까지 사측이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쌍용차 파산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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