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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의 '반격'…금호일가 법정 싸움 벌이나?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찬구 전 석유화학 부문 회장이 3일 '침묵'을 깨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박삼구·찬구 회장 형제 간의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부분은 자신을 해임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고, 조카인 박세창 상무의 주식 매입 과정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박 전 회장 해임 적법했나 = 박 전 회장은 우선 지난달 28일 자신이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에서 해임된 과정에 대해 형인 박삼구 당시 회장이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그동안 그룹 측이 내놓은 설명과는 상치되는 주장을 폈다.

처음에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 이사회 의안을 주요 경영 현안이라고 통보했다가 이사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는 게 박 전 회장의 주장이다.

이는 이사회가 열릴 당시 자신은 이사회 안건이 '대표이사 해임 건'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박 전 회장의 가족들도 "박 전 회장이 해임된 당일 오전 조찬 모임에 나갔다가 이사회 시간이 다 돼서야 참석했다"며 이사회의 정확한 안건 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밝혀 왔다.

박 전 회장은 또 투표용지에 이사가 각자의 이름을 적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형인 박삼구 명예회장이 사실상 공개 투표를 통해 이사들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다른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박 명예회장이나 그룹 측의 설명과는 크게 다르다.

박삼구 명예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고, 박찬법 신임 회장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 '제로'"라고 일축한 바 있다.

◇박세창 상무 주식매입 '의혹' = 박 전 회장은 이와 함께 자신의 조카이자, 박삼구 명예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상무의 주식 매입 과정을 폭로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박 상무 등이 최근 금호석화 주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호렌터카와 금호개발상사에 금호산업 주식을 340억 원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금호렌터카는 이미 대한통운 인수의 후유증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주주로부터 170억 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금호개발상사가 30억 원을 차입하면서까지 150여억 원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 역시 '의문투성이'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 회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누군가 지시에 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며 사실상 그 배후를 박삼구 명예회장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그가 박세창 상무와 박삼구 명예회장을 고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박 전 회장이 "불법적, 배임적 거래나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고발 조치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박 상무의 주식 매입은 이미 공시를 통해 다 밝혔다"고 해명했지만 박 전 회장이 불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만큼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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