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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성분 이용해 '박피' 시술한 의사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페놀 성분을 이용한 박피 시술로 여성 10명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서울 강남의 모 피부과 의사 안모 씨와 노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원장이 제조한 박피약물을 사용했다가 여성 9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그리고 노 씨는 지난해 3월 여성 한 명에게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40살 A 여성은 얼굴 60%에 화상을 입어 안면부 4급 장애를 받았으며, 50살 B 여성은 얼굴 80%에 화상을 입고 눈이 감기지 않아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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