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요청 시 사고 장소와 지명은 위급할수록 정확해야 합니다."
일행이 물에 빠지자 당황한 피서객이 사고 장소를 착각한 구조요청 탓에 119마저 혼선을 빚어 물에 빠진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 30일 오전 5시 45분께 강원 동해시 대진항 북 방파제 북동 200m 해상.
당시 일행 7명과 함께 피서온 정모(26) 씨는 높은 파도에 휩쓸린 친구 손모(26.여.경기) 씨를 구하러 바다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졌다.
이어 사고 발생 2분 뒤인 오전 5시 47분께 '사람이 물에 빠졌으니 대진해수욕장으로 와달라"는 첫 번째 구조요청 신고가 강원도 소방본부 119 통합상황실로 접수돼 동해 119구조대가 출동했다.
그러나 3분 뒤인 오전 5시 50분께 정 씨 일행으로부터 사고 장소가 "속초 대진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의 2차 신고가 접수되자 119 통합상황실은 수차례 사고 장소를 재확인 끝에 속초 119구조대를 출동시켰다.
결국, 10분 뒤 사고 장소가 동해시 대진항이라는 세 번째 신고 전화를 받고 동해 119구조대가 재출동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정 씨는 끝내 숨졌고, 손 씨는 해경 등에 의해 구조된 뒤였다.
도내에서 대진항이라는 지명을 가진 항구는 고성군 현내면, 동해시 대진동, 삼척시 근덕면 등 3곳이며, 이를 알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신고된 탓에 119구조대가 출동과 복귀, 재출동 등 혼선을 빚은 셈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피서철 물놀이 사고가 빈번한 만큼 119 출동 요청 시 사고 장소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며 "위급한 상황일수록 사고 장소 주위 사람들의 산발적인 신고는 지양하고 특정인을 지명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해=연합뉴스)
"119 구조요청 위급할수록 정확해야"
사고장소 착각한 요청 119마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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