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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범죄에 기업 처벌 안돼"…양벌규정 '위헌'

<8뉴스>

<앵커>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이나 기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양벌규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한해 3만 건이 넘는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술집에서 종업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종업원과 함께 술집주인도 처벌받습니다.

또 의사아닌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적발되면 진료를 한 사람 뿐 아니라 병원도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기업주나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규정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주나 법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따지지 않고,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함께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규는 오늘(30일) 위헌 결정이 난 6개 법률를 포함해 모두 3백 90여 개로 이 규정으로 처벌받는 기업주나 법인은 한해 3만 건이 넘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사실상 모든 양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으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기업주나 법인의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국가는 벌금을 돌려주거나 피해를 보상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벌규정을 없애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도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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