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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중 태아 뇌성마비…병원 40% 배상책임

출산 도중 응급처치가 늦어져 태아가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었다면 병원에 4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만 중 태아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분만 중 골반협착 등으로 발생한 태아저산소증(태아곤란증)을 방치해 뇌성마비를 입게 만들었다"며 황모 군과 부모가 서울 C병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40%와 위자료 등 총 4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상 임산부의 분만(진통) 1기에는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황군의 경우 의료진이 심박동수를 약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하다 태아저산소증을 뒤늦게 발견했고, 이로 인해 제왕절개수술을 늦게 실시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의료진이 ▲ 산모의 골반크기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아 골박협착 진단이 늦었고 ▲골박협착 상태에선 투여해선 안되는 자궁수축제(옥시토신)을 투여해 태아저산소증을 유발했으며 ▲ 산모의 양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고 ▲ 출생 후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 측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 심박동만으론 태아저산소증 진단이 어렵고, 분만 중 발생하는 태아저산소증이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요인에서 비롯된 데다, 태아나 산모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태아의 심박동을 1시간 간격으로 관찰하는 것이 표준적 진료행위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비율은 4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C병원은 2003년 11월 황군 어머니가 출산 전까지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아 자연 분만을 시도하다 심박동수가 분당 50~70회(정상기준 120~150회)로 떨어지는 등 태아저산소증과 골반협착, 양수과소증 등의 증세가 발견되면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했다.

황 군은 출생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아 소화아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 등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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