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언론노조 총파업을 주도하고 미디어법 통과 당시 국회 본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 등으로 청구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홍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위원장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언론노조의 파업지침과 국회 CCTV 녹화자료 등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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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언론노조 총파업을 주도하고 미디어법 통과 당시 국회 본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 등으로 청구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홍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위원장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언론노조의 파업지침과 국회 CCTV 녹화자료 등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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