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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만 다친 교통사고라도 범칙금 부과하기로

<앵커>

경찰이 피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가해자만 다친 교통 사고의 경우에 관행을 깨고 가해자에게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그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교통 사고가 발생해 가해자만 다쳤을 때도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를 물리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렸습니다.

경찰은 그 동안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가 나 보험처리나 합의 됐을 경우와 인명 피해는 있지만 가해자만 다쳤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칙금등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모든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다친 운전자에게 범칙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하지만 이런 관행을 깨고 모든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가해자만 다친 사고를 단순 물적피해 사건과 같이 보고 통고 처분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사고를 내서 도움을 요청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 대한 저항이 예상된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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