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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상응 벌금형 '천차만별'

3년 징역에 해당하는 벌금형은 얼마일까?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처벌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규정한 법률은 총 253개이며, 이들 법률에 따른 벌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법률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재 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이중호적 신고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반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들쭉날쭉한 것은 법률 제정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과 소득수준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범죄는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사회적 통념보다 훨씬 낮은 온건한 처벌을 일으킬 수 있어 오히려 부패 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는 1천만 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천만-2천만 원 ▲3년 이하는 2천만-3천만 원 등으로 벌금형 규정을 개선토록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법령을 제.개정할 때 벌금형의 경중과 특수성,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의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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