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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사고 가해자도 규정대로 범칙금 부과

앞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 운전자가 피해 운전자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중대한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인명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관행이 종종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인명 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가해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규정대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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