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보고 싶어서 남의 돈을 훔쳤고,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 자수했다"
절도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A(56)씨는 2006년 1월23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일하던 충남 홍성군 금마면 B(57)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현금 1천100여만원과 상품권 120여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났다. 앞서 같은달 2일에는 보령시 대천동 한 포장마차에서 한모씨의 현금 32만원이 든 지갑을 훔치기도 했다.
A씨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주유소 금고에 손을 댄 것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아내(34)를 보고 싶었기 때문.
한국에서 한차례 이혼 경험이 있는 A씨는 청송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뒤 2004년 잠깐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귀국후 주유소에서 일하던 A씨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함께 사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또한번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일 곧바로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내, 자식(3)과 함께 지내던 A씨는 여권 만기일(2009년 8월)이 다가오자 고민에 빠졌다.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처지에 여권을 갱신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 여권을 갱신하지 않으면 자칫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였다. 인도네시아로 국적을 바꾸려고 해도 일단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결국 아내, 자식과 함께 살려면 자신이 벌을 받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달 수배관서인 홍성경찰서에 국제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혔다.
20일 오전 9시15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된 데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된 A씨는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주유소 사장님께 죄송하다"며 "한국에서 죗값을 모두 치른 뒤 인도네시아로 귀화해 아내와 남은 평생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A씨는 최소 3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만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홍성=연합뉴스)
절도 범행도, 자수도 "아내 사랑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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