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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착하게 살테니 관대하게…"

항소심서 "징역 4년형 너무 높아"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형을 선고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관대한 처벌을 당부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노 씨 변호인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닌데 돈을 준 세종캐피탈 홍기옥 씨가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피고의 부탁이 없었더라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했을 것이므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자기가 직접 돈을 받은 알선수재 부분은 자백했지만 정광용, 정화삼 형제와 공모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노 씨는 1심 재판 때 세종증권이 정화삼·정광용 형제와 자신에게 건넨 총액 29억6천만 원 중 자신이 직접 받은 3억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과 상관없는 정 씨 형제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씨는 "깊이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던 중 동생의 사고로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착하게 살아갈 테니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화삼·정광용 씨 변호인은 1심 때처럼 단순히 사람을 소개해 주거나 돈을 관리해 준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적인 의미의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은 세종증권 측에서 29억6천만 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건평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정광용·화삼 씨 형제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9천여만 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억6천여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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