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가 관리하는 해변 등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21일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최근 주내 공공 해변이나 주립 공원에서의 누드 행위를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에선 원칙적으로 누드가 금지돼 있으나 다소 외딴 지점 등에 한해 비공식적으로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을 허용해 왔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은 누드 행위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에게 옷을 입도록 권고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그동안 직접 행정력을 동원, 누드 행위를 단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누드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주립 공공 해변 등이며 미국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해변이나 공원, 사유지로 돼 있는 공원과 해변 등은 제외된다.
캘리포니아 주립공원 관리 당국은 "법원의 결정으로 당장 누드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졌다"며 "누드 행위자에 대해 단순 경고할지, 소환 또는 체포할지 등 구체적인 지침을 곧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드 행위를 지지해 온 법률가 모임은 "누드로 일광욕을 즐기는 것은 미국의 오랜 전통"이라며 "이번 결정에 불복하며 주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캘리포니아 공공해변 누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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