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음에도 10년 만에 만난 채무자가 빚 상환을 거부하는데 격분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46)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4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출근하는 나모( 53)씨의 뒤를 밟아 사무실까지 쫓아들어가 흉기로 나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1999년께 지인인 나씨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은행에서 7천만원을 대출하고서 잠적하는 바람에 빚쟁이 신세가 돼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왔는데 10년 만에 우연히 만난 나씨가 채무 변제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겠다는 나씨의 말에 속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라도 돈을 갚으라고 했다가 거절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10년 만에 만난 채무자에 살인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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