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정병실 판사는 18일 초등학생 여제자를 성추행한 교사 A씨에게 피해자와 부모에게 위자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책임감을 갖고 보살필 의무가 있는 교사가 학생의 신체 부위를 여러번 만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는 물론 법질서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법성을 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 학생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정서적 장애상태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피해자에게 1천만원, 부모에게는 각각 25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정했다.
피해자 부모는 딸이 학교 교실에서 담임이던 A씨로부터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초등생 성추행 교사 1천5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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