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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관악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피고인은 워크숍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 적법한 직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1명을 상대로 1박2일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관악 구민 647명에게 5천2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인사 대상자에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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