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상 공개의 범위 및 목적과 관련,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제안 이유에서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연쇄살인·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 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리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처리한다.
시행령안은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을 채무이행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이전에 합의한 내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해 채권추심자가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함정(艦艇)을 이용해 이동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에 대해 21일의 범위에서 해외파견 기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안 등도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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