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여름 휴가철 선탠족을 위한 이색 날씨 보험이 등장해 화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여행사들은 휴가 기간 원치 않는 날씨로 휴가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햇볕 보험'을 출시했다.
프랑사의 한 홀리데이 그룹에서 출시한 이 보험정책에 따르면,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고생할 경우 지불한 여행 경비의 일부를 돌려받는다.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적어도 일주일 중 4일 동안 비가 내려야 한다.
또 프랑스 여행사들은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위성사진를 통해 날씨를 확인하고 날씨 보험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을 계산하게 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비 때문에 휴가를 망친 사람들은 평균 400유로(약 73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기 전 보상금 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이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허브 카이서 씨는 프랑스 일간이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햇볕 보험'을 시범 운영해본 결과 예비 가입자들의 10%가 휴가 기간동안 날씨 보상금을 챙겼다"고 전했다.
SBSi 인터넷뉴스 박성아 esther11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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