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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맞붙을 6월 국회 주요법안은?

민주당이 12일 전격 등원을 선언, 공전을 거듭해온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로 접어듬에 따라 여야가 맞붙을 주요 법안들의 면면이 주목된다.

우선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현정권의 대표 입법인 미디어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강행할 것이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해 관철하겠다는 각오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하는 친서민.중도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사태를 유발하는 비정규직법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여야가 합의에 진통을 겪음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말까지 최대한 협상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금융지주회사법과 공무원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0개 법안을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법'으로 분류,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디도스 공격'에 따라 부각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도 주요 법안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드시 추진할 '7대 긴급 민생.민주법안'과 저지할 '10대 MB악법'을 제시했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3대 검찰개혁 과제와 함께 집시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자치경찰법 등 4대 경찰개혁과제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검경개혁 2대 입법으로 , 연체이자 반감법, 등록금인상 제한법, 세종시설치법 등 5개법안을 민생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미디어법과 금산분리관련법, 교육세폐지법, 농어촌특별세폐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10개 법안을 10대 `MB악법'으로 명명하고 저지하기로 했다. 비정규직법은 개정 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은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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