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보이스피싱' 이라는 사기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취재를 하면 '기사'가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가환부' 에 대하여
제 기사에도 나오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환부'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고, 원래부터 형사소송법상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청구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일" 입니다.
물론 법원이나 경찰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돌려주어야 하죠. (물론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소매치기를 당해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경우, 지갑은 범죄에 사용된 중요한 증거품이지만 피해자가 당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환부 형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통장에 묶여 있는 피해자의 돈이 "범죄에 사용된 돈"이라는 명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돌려준 것이지요.
예를 들면 600만원을 보냈다고 하면, 계좌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금액 만큼만 압수를 하는 것이지요.
방금 언급했지만 가환부가 가능하려면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빨리 알고, 신고를 통해 지급정지가 되어야합니다.
이미 보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라면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메일을 많이 받았지만 대부분 보낸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이뤄져 인출책임을 많은 사람들이 금방 돈을 빼내갑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기사에서 소개된 경우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시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다행히 신고를 통해 돈이 묶여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까운 경찰서 지능팀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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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심도있고 집요한 취재가 돋보이는 김수영 기자는 2008년 공채로 보도국에 가세한 사회2부 사건팀의 젊은 피입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가며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돌파력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사건 기사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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