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소득세 환급조치로 판매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펀드환매자들에게 세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2007년 6월 1일 이후 모든 해외펀드에 대해 정산을 새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펀드의 과세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환율변동분'으로 계산하던 것을 주가상승시에는 그대로 하되, 주가하락시에는 '환매일 주가×환율변동분'으로 바꾸기로 했다.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환차익으로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금투협 관계자는 "과세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환율변동분'으로 계산한 것은 20년된 관행이었다"면서 "최근 해외펀드 투자금액이 늘어났고, 특히 꼭지에 들어간 자금이 많아 대부분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환차익을 이유로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손실이 발생한 펀드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는 투자금액이 반토막난 펀드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렀고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이날 세금 환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세하는 조치인 만큼 실행은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난다며 정부가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미 환매한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서는 2007년 6월 이후 모든 해외펀드에 대해 기준가와 과표기준가를 다시 산출해 투자자별로 일일히 적용해야 하고, 기준가가 달라지면 설정시 좌수도 바꿔야 하는데 너무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협은 600만계좌를 일일히 다 들여다보고 작업하려면 환급에 짧아도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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