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경의선·경부선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킨 크레인 사고와 관련,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크레인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8시17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아현터널 인근 재건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경의선 철길로 넘어지면서 선로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을 덮쳐 발생했다.
당시 타워크레인에는 크레인 기사 심모(37)씨가 쇠파이프 등 300kg 가량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고 직후 심씨는 소방대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의선 하행선의 철길 우측에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었으며, 아파트의 오른쪽에서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 아래 부분이 휘어지면서 아파트를 넘어 선로를 덮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원인과 관련, 크레인이 자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갔다는 주장과, 300kg 가량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크레인이 부러질 수 없기에 기계 결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계 결함인지 크레인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것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오후 중으로 공사 현장소장, 크레인 회사 관계자,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크레인은 국립과학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신촌역을 오가는 경의선 전동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전기 공급이 끊어져 서울역을 출발하는 KTX 등 경부선 열차도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서울=연합뉴스)
경찰 "작업중 크레인 넘어지며 선로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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