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가운데 정규직 형태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주목받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행안부와 자체 지침에 따라 지난 2006-2007년부터 수도사용량 검침과 도서관 책 정리, 공원 청소 등 단순 일자리에 무기계약으로 인력을 채용하거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
양 시.도는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과 별도로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에는 198명, 전남도에는 182명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계약 없이 정년(57살)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봉급은 1천500만-2천500만원 수준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승진 기회가 없어 '준공무원'으로 불린다.
타 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 일부 기업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별도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년이 보장돼 있어 안정적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다"며 "각 자치단체가 무기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비정규직 사태서 주목받는 '무기계약'
정규직 형태여서 대량 해고 사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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