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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김원기 전 의장, 징역1년 구형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일괄 불구속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 2명과 전직 국회의장 2명이 오늘(2일) 줄줄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원기 전 의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3사람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제일 먼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정식 후원금을 받았을 뿐"이라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서갑원 의원 재판이 같은 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서 의원도 박 전 회장으로부터 6천만 원과 미화 2만 달러를 받았다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국회의장 두 명도 나란히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억 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의장은 정계 은퇴 이후 받은 돈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화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원기 전 의장은 국회 의장 재직시절에 발생한 일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57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내일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다음주에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 이상철 서울시 부시장의 재판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어서, 수사팀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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