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교섭단체간의 의사일정 합의없이 단독으로 국회가 소집되는 것은 의정사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건이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00년 제16대 국회 이후만 따져봐도 단독으로 국회가 소집된 경우는 20차례에 이른다.
다만 단독국회에서 실제로 법안까지 처리된 경우는 상당히 드문편이다. 대부분의 경우 단독국회 소집을 전후해 여야가 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았기 때문.
17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05년 12월엔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을 처리한 것이 단독국회에서 법안까지 처리된 가장 최근의 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여권이 주도한 사립학교법에 반대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과 파병동의안까지 처리하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하자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됐고, 이후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
16대 국회 시절인 2000년 7월31일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단독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촉구결의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총선자금의 국정조사 문제로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이었고, 당시 약사법 개정안과 SOFA 개정 촉구결의안은 쟁점법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법안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문민정부 시절인 지난 1994년 11월에는 여당이었던 민자당이 상임위를 단독으로 가동해 새해 예산안을 심의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18대 국회에 들어서는 단 한차례도 단독국회가 열리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6월부터 민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3차례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모두 뒤늦게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26일까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18대 국회에서 제1야당이 불참하는 첫 단독국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입장을 감안한다면 단독국회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엄청난 후폭풍을 감내하면서 단독국회에서 미디어법까지 강행처리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