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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소 취하해라" 동거녀 폭행

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동거녀의 10대 딸을 성폭행하고 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며 동거녀까지 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동거녀 B(40.여) 씨의 집에서 혼자서 잠을 자던 B 씨의 딸(15)을 성폭행한 뒤 B 씨가 이에 대해 경찰 에 고소하자며칠 뒤 B 씨의 가게로 찾아가 "고소를 취하하라"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 씨에게 딸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려 고 찾아갔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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