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돈만 주면 자격증을 무더기로 발급해주고 있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수강생들은 최대 240시간을 이수해야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수강생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직원이 대신 사인한 출석기록부를 만들어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해줬습니다.
원장인 50살 김 모 씨는 강의료 80만 원을 받고 수강생들의 자격증 부정취득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 모 씨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 (수강생이) 요구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 긍을 해줬습니다. 완전하게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은 교육원 책임이 큽니다.]
수원과 성남 등 경기 지역 교육원 20곳이 수강료만 챙기고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자격증 발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엉터리로 자격증을 딴 사람은 900여 명, 이 가운데는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 사회 지도층도 수십명이나 됩니다.
[손종천/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2팀 : 공무원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사 고과에 반영되고, 전문성을 가진 것처럼 취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요양보호사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7월 7만 명이던 보호사 숫자는 시행 1년도 안 돼 7배 가까운 46만 5천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만하면 교육기관 운영이 가능한데다 지자체는 교육원의 부실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놓았는데 신고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신고제를 지정제로 변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탭니다.]
엉터리 자격증이 남발되면서 노인들의 복지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