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강력한 처벌을 공언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강력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시국선언 관련자는 사법처리하거나 중징계 하겠으며, 사법처리 대상자는 최대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본충/행안부 윤리복무관 : 공무원노조의 불법 시국선언은 국가 공무원법상의 성실임무, 복종임무, 품의유지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써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정부가 시국선언 관련자들을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압박 탓인지 당초 이번 주내 전공노, 민공노 그리고 법원 노조의 공무원 노조 3자 공동명의로 시국선언을 하겠다던 움직임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공노는 오늘(23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용천/전공노 대변인 :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시국선언과 관련해 본부별·지구별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화요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노조는 모레 시국선언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압박 정도가 높아지면서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도 수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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