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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세브란스 존엄사 가이드라인

환자상태를 1-3단계로 나눠 대응책 제시

세브란스병원이 23일 국내 첫 존엄사를 시행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3단계의 존엄사 가이드라인이 주목받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의 존엄사 가이드라인은 총 3단계로 나뉜다.

우선 1단계는 △뇌사 환자 △여러 장기가 손상된 환자 등 죽음이 임박한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병원 측은 이 경우 환자 가족들의 동의가 있고, 자체 윤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윤리위원회는 의사와 목사, 변호사, 법학교수, 사회유지 등으로 구성됐다.

2단계는 이번 존엄사 소송의 대상이 된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환자들에 대한 지침이다.

이들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한 사전의사결정서와 함께 가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물론 여기서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통과돼야만 최종적으로 존엄사를 시행할 수 있다.

3단계는 △식물인간 상태지만 호흡이 스스로 가능한 환자들에 대한 지침이다.

병원 측은 이들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너무 성급한 만큼 앞으로 사회적, 법률적 합의가 이뤄진 다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존엄사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내부적으로 존엄사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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